웹접근성이란?
웹접근성이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(신체적, 환경적 제한없이) 불편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
자세히 말하자면 장애인 ,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대표적인 웹접근성의 예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.
이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이트이용이 가능하도록 음성지원 서비스가 있겠지만
우리가 접하는 개인 홈페이지나 소기업 홈페이지들 대부분은 이런 음성지원 서비스가 없습니다.
그럼 왜 어떤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어떤 홈페이지는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무시하는지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
장애인 차별 금지법
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들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.
(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(장차법)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)
아래 표를 보시면 공공기관은 2009년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
그외 기관들은 각각 다른 기준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.
2020년 기준으로
3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겠습니다.
교육기관도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, 웹접근성 준수여부를 확인바랍니다.
끝으로 여기 올려드리지 못한 여러기관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
한번씩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벌표,서식]
웹접근성 준수 위반시 제재
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, 민사상 책임, 형사상 처벌,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,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,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.
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,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.
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,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.
WA 인증을 해야하나요? (웹 접근성 인증마크란?)
공공기관이나 대학교 혹은 대기업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위와 같은 웹 접근성 인증마크(WA인증마크) 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.
웹 접근성 인증마크 (wa 인증마크) 는
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마크로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서 이를 심사/관리하고 있으며, 이는 강제사항은 절대 아닙니다.
이는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, 적합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획득할 수 있습니다.
현재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(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), 웹와치,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(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)로 총 3개 기관이 있습니다.
심사비용은 홈페이지 페이지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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