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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무단횡단 사고...운전자 무죄

1심 법원: 보행자도 무당횡단한 과실이 있지만 택시기사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 금고 6개월, 집행유예 2년 2심 법원: 택시기사는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신호위반도 없었으며, 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를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 출처 : http://namsungbu.net/bbs/board.php?bo_table=jage&wr_id=1244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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